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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21-0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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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근로자는 5인 이상인데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3인(야간,오전,오후)입니다.
편의점에서 7시간씩 주 2회 알바를 했고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받고 일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수습기간이 끝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알바하면서 가게에 손해 입힌 것도 없으며 제 친구도 같이 일하는 곳이라 듣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장사가 힘들어서 알바를 못 쓰겠다고 하고서는 제 친구한테 알바할 친구 없냐고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한 것이니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편의점 알바와 같은 단순노동직은 수습기간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3개월이니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춰서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2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단순 노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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