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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l9**0
2021-0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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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am11~pm11 하루 12시간(휴게시간 포함)근무합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곳이 5인미만 숙박업소인데 공고로는 23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써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달을 다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서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23


[월급근로자 일할계산]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이나 받게 될 금액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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