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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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1**7
2021-02-16 17:05
1
9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계산을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일중 평일만 주5일 12시간씩 혼자 일하는 중인데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급여와 주휴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7:23
휴게시간없이 주 5일 1일 1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295.46시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금액 2,576,411원 이상 지급 받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주휴일수와 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어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8931**7
    2021-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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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급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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