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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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1**7
2021-02-16 17: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계산을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일중 평일만 주5일 12시간씩 혼자 일하는 중인데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급여와 주휴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주일중 평일만 주5일 12시간씩 혼자 일하는 중인데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급여와 주휴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7:23
휴게시간없이 주 5일 1일 1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295.46시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금액 2,576,411원 이상 지급 받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주휴일수와 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어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295.46시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금액 2,576,411원 이상 지급 받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주휴일수와 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어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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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급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