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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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3
2021-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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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휴식시간은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오후3시부터 7시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출근시간을 앞당겨서 오라는 이야기를 자주했으며, 퇴근시간마저도 잘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임금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4시간에 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실질적 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 1/31일 연락을 취해 2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더이상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라고 대답한 부분이 혹시 권고사직에 동의한 부분이 되는지 마음에 걸려서요.
퇴직서나 권고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4:59
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제기가 불가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 의사를 밝히시고 해고에 대한
메세지 또는 녹음 등을 하셔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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