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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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1**7
2021-02-16 17: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계산을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일중 평일만 주5일 12시간씩 혼자 일하는 중인데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급여와 주휴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리고
휴게시간없이 주 5일 1일 1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295.46시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금액 2,576,411원 이상 지급 받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주휴일수와 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어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시급으로 계산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현재 1주일중 평일만 주5일 12시간씩 혼자 일하는 중인데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
급여와 주휴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리고
휴게시간없이 주 5일 1일 1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295.46시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금액 2,576,411원 이상 지급 받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주휴일수와 근로일수가 상이할 수 있어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시급으로 계산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7 14:13
상기 산정된 295.46 시간에 합의된 시급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295.46 * 9,000 = 2,659,140원
295.46 * 9,000 = 2,659,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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