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급여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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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in0**1
2021-0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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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장 잠시 관두고 집 앞 편의점에서 야간알바중인데요(최저임금 계약)
오늘 1월 한달 급여 받았습니다.
제가 주 3일 10시간씩 30시간 근무하는데요
오늘 급여 들어온 금액이 1,123,29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생각한 금액보다 적어서 월급 명세서 요청하니

근로시간 : 142시간 (주휴시간 포함)
기본급 : 1,238,240원
4대보험 공제액 : 114,950원

대충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추가근무없이

그냥 하루 10시간 근무거든요 일월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7:16
주3일 10시간 근무이시면
8시간 * 3일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3일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유급주휴시간은 24/40*8=4.2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50프로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일수*근로시간+@주휴시간 4.2*주휴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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