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적게 들어온것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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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67**2
2021-02-16 13:54
0
3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데 입금비가 조금 이상해서 글을 올려요
제가 1월부터2월까지 총 53시간을 일했으면
462,160을 받아야하는데 통장에는 458,46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04
고용보험료 0.8%를 공제하고 지급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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