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에서 퇴직금받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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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qm**9
2021-02-16 13: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은프렌차이즈 매장인데 본사 가맹점이고 계약서 쓸때 본사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인데 1월말에 가맹계약이 끝났습니다.매장은 본사랑 상관없이 계속 운영중입니다. 제 퇴직금은 그럼 본사에서 나오는건가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06
퇴직금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2.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2.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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