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10일날인데돈이들어오지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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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부기꽁
2021-02-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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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김포에잇는 한 봉지공장에서 일을하게됫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인데 특근이 2.5시간 잇습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이라곤 점심시간 1시간 그외엔 휴식시간도
없엇고 눈치보면서 화장실간다고하고 잠깐 나갓다오는게
전부입니다 5일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안하던 일을 해본거라 몸살에 걸리게되고
월요일에 몸이좋지않아 병원에좀 다녀와야할거같다고
말씀을 드렷더니 알앗다고 하셔서
병원을 다녀온뒤 집에서 쉬고잇는중에 출근하지말란말을듣고 어이도 없엇습디다 엄연히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러곤 10일날이 월급이니 그때 임금을 주신다하여
기다리고잇엇는게 밤이늦게 월급이 입금되지않앗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월요일날 주신다는 말을듣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무슨 월요일에 주시냐 라고햇더니
일한곳 사장이 월요일날 보내주신다 해서
일단 알겟다고 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월요일이고 또 밤늦게까지 돈은
들어오지않앗습니다 이럴땐 신고하면
돈을 받을잇는건가요 오늘1시까지 입금안해주시면
신고한다고 말씀드렷는데도 연락은1도 안오네요
부당해고와금여미지급 신고할수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12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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