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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91**9
2021-02-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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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83,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8720원 받고 일하고 있습이다. 15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383,950원으로 이게 52시간에 수습기간 90프로 적용에 2대보험비 약 2만원 정도를 적용한 월급이에요. 일월화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씩 3일을 일해서 총 65시간을 일했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고용하실때 한시간 일하고 십분 쉬라고 하셨는데 저는 4시간 일하면 30분 쉴 수 있는 법때문에 그런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야간 알바라 손님도 없어서 1시간을 쉬라했던 거였어요. 제가 하루 5시간 일했는데 4시간 일한걸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때문에 90% 받았는데 편의점은 수습기간이 적용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시간 일한거랑 수습기간 적용된거랑 주휴수당까지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18
수습 기간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수습 감액 적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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