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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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96**4
2021-02-15 21: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7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택배알바 투잡을 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9일 지게차 운행중 지게차 포크를 발판삼아 트럭짐칸에 올라가던 도중 미끄러져 떨어짐. 왼쪽 갈비뼈 통증과 오른쪽 다리 타박상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픈것도 잊고 업무종료시간까지 일을 하였지요.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고 다리는 심한 타박상에 피가 고였다고 하네요.
이후 설 연휴라 치료는 제대로 받질 못하고
2월15일 병원 내방 하여 치료받고 물리치료. 하지만
갈비뼈는 통증이 아직 남아 있고 숨쉬기가 힘들정도 입니다.
금일 알바를 나가야 하는데 통증이 심해 몇일 출근하기 어렵다고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갈비뼈 부러져도 하나도 안아프다 부장님께 보고 하고 해고 하겠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다친것도 억울하고 본업일에도 지장이생겨 심리적으로 혼란스럽네요 물론 제 부주의로 다친거지만 해고라니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월9일 지게차 운행중 지게차 포크를 발판삼아 트럭짐칸에 올라가던 도중 미끄러져 떨어짐. 왼쪽 갈비뼈 통증과 오른쪽 다리 타박상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픈것도 잊고 업무종료시간까지 일을 하였지요.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고 다리는 심한 타박상에 피가 고였다고 하네요.
이후 설 연휴라 치료는 제대로 받질 못하고
2월15일 병원 내방 하여 치료받고 물리치료. 하지만
갈비뼈는 통증이 아직 남아 있고 숨쉬기가 힘들정도 입니다.
금일 알바를 나가야 하는데 통증이 심해 몇일 출근하기 어렵다고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갈비뼈 부러져도 하나도 안아프다 부장님께 보고 하고 해고 하겠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다친것도 억울하고 본업일에도 지장이생겨 심리적으로 혼란스럽네요 물론 제 부주의로 다친거지만 해고라니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12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은 에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해고 시기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산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해고 시기 및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산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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