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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1pp
2021-02-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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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말에 입사하여 1월 말 급여 밀림 과 근무중 근무 조건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인데 1월에는 5일 정도 밀린 후 받게 되었고 오늘 입금이 안되어 연락해보니 2주가 밀린다고 하더라구요.(사전 공지 없었음) 그래서 연체료와이자 및 주간에 잡혀있던 일정으로 소화할수 없게되어 피해 금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급여가 바로 입금 되었다면 피해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뿐더러 스케줄대로 움직일수 있었는데 모두 꼬이게 되어 피해가 이만저만 생긴게 아닌데 회사 대표라고는 피해받은거에대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 없이 급여가 2주 뒤에 입금 될꺼라고만 합니다. 이럴때 저는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라도 받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맞지않아 받을수 없다고 해서 저는 이체로,이자,취소 수수료 모두 받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10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프로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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