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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0**6
2021-02-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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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월 8일부터 출근을 해서 2월 1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계약서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개인 회사 아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비엔나커피하우스인데 계약서는 (주) 마리안츠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은 월화수목금 오후4시부터 10시까지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쉬는시간은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결과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에만 쉬는시간이 제공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저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목요일은 출근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출근시간인 오후 4시에 카톡 한번과 4시 10분에 전화를 받았고 출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화를 매니저님에게 받았습니다.
통화 할 당시 출근 여부에 대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며 그러면 매니저인 자신이 대표님께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대표가 해고하라고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헷갈린 것은 당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제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목요일 출근 사실을 면접 날 말해주었다고 하는데 면접 날 제대로 숙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맞으나
그 전에도 목요일 출근에 대해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나 직원이나 저에게 제대로 전달 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제가 카톡을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헷갈렸을 수는 있으나 당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이유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고 매니저에게 전달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경우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착각했고, 직원도 같이 착각하고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음을 전제로 했을때요)
2. 직원은 매니저를 포함해 총 3명이며, 파트타이머는 저를 포함해 총 2명이었습니다. 대표님도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상시 근무자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요?
3. 지속적인 근무가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저는 해고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쉬는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저에게 따로 이득이 되는 것은 없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쉬는시간 제공 권고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54
1번의 경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판단은 총 근로자수가 아닌 매일 사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에서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나눈 값이 5인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번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해당 시간분 임금지급 청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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