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계산 부탁드리겠습ㄴ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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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0**7
2021-02-15 19:08
1
1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로 알바했는데 급여가 너무 적게 들어온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5시간 13일
4시간 2일
4.5시간 1일

주4일로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세금 빼고 입금했다고 하는데,
421,030원 급여가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16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시급제라면 시급 *근로시간*근로일수+@(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이금용인
    2021-02-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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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무슨일하셨는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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