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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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72**6
2021-02-15 18: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 형태, 근무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이고 근무일이 월~금(주5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받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고 기본 8시간씩 월~금 근무일에 잔업은 본인 선택이며 주말도 본인 선택으로 특근을 했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주휴일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정급 1,822,480원이며
거기에 잔업,특근했던만큼 +a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연차없이 결근할 시
그 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 미리 말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근을 하지 않고
1월 29일 금요일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고 월요일이 2월 1일이었기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급이 1,704,901원으로 줄어들었고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월 1일이 퇴사날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다 챙겨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월~금 근무 후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네요. 월~금 근무를 했더라도
그 다음주에 근무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이건 노동부에
말해도 똑같이 말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임금마감기간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이번 1월 말일은 31일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이 2월 1일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요일 근무가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하지 않나요?
1월 중 하루 4시간 근무 후에 반차를 썼는데요.
남은 반차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봤더니 2월 1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안 생겼다고 하네요.
말그대로 월차인데 다음달 근무와 관련이 있나요?
(사전에 퇴사한다는 얘기도 했고 1월 30~31일(토,일)은 특근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월급제 형태이고 근무일이 월~금(주5일), 주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받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고 기본 8시간씩 월~금 근무일에 잔업은 본인 선택이며 주말도 본인 선택으로 특근을 했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주휴일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정급 1,822,480원이며
거기에 잔업,특근했던만큼 +a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연차없이 결근할 시
그 주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 미리 말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근을 하지 않고
1월 29일 금요일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고 월요일이 2월 1일이었기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급이 1,704,901원으로 줄어들었고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월 1일이 퇴사날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다 챙겨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월~금 근무 후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네요. 월~금 근무를 했더라도
그 다음주에 근무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이건 노동부에
말해도 똑같이 말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임금마감기간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이번 1월 말일은 31일 일요일이었고 월요일이 2월 1일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요일 근무가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월차도 발생하지 않나요?
1월 중 하루 4시간 근무 후에 반차를 썼는데요.
남은 반차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봤더니 2월 1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안 생겼다고 하네요.
말그대로 월차인데 다음달 근무와 관련이 있나요?
(사전에 퇴사한다는 얘기도 했고 1월 30~31일(토,일)은 특근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08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로가 계속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신입 1년미만)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결근하지 않는다면) 1개가 발생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신입 1년미만)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결근하지 않는다면)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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