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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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m**m
2021-02-15 1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직장 다닌지 한달째인데, 저저번주에
가족상으로 5일빠졌습니다.
3일장치르고 2일은 출근못한다고 통화후 서류제출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2일은 무급으로처리된다길래 당연히 3일치는 기본시간으로 쳐줄지알았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으니 5일치 그냥 무급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치 기본시간으로 인정안해주냐고 물어보니
정직원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말 3일치 못받는건가요?
가족상으로 5일빠졌습니다.
3일장치르고 2일은 출근못한다고 통화후 서류제출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2일은 무급으로처리된다길래 당연히 3일치는 기본시간으로 쳐줄지알았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으니 5일치 그냥 무급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치 기본시간으로 인정안해주냐고 물어보니
정직원이 아니라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말 3일치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42
회사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경조휴가 규정 등이 없다면, 노동법 특성상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경조휴가 규정 등이 없다면, 노동법 특성상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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