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신고후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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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2**8
2021-02-15 17:39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같이 신고하니까 사장이 지금은 돈이없어서 2/10일까지 기달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기다렸는데 2/10일날 연락하니 연락두절되고 근로감독관 연락도 안받는다고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근로감독관은 출석요구서 보냈으니 출석하면 처벌진행된다는데 말그대로 연락올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달려야만 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40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과 다시 사건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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