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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wsm**e
2021-02-15 17: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저녁7시30부터 새벽12시30분 일하고 있고요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1000원입니다.
그래서 3.3프로만 공제하는데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할 경우 얼마인가요?
주휴포함 11000원 시급이면 최저시급 이상인가요?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1000원입니다.
그래서 3.3프로만 공제하는데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할 경우 얼마인가요?
주휴포함 11000원 시급이면 최저시급 이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09
2021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시급안에 주휴가 포함된것으로 인정되려면
10,464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녁6시부터 새벽2시까지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하셨다면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의 1배만 지급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10,464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녁6시부터 새벽2시까지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하셨다면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의 1배만 지급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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