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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xhcb
2021-02-15 17: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1월, 12월달 월급을 못 받다가 이번달이 돼서야 밀린월급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주 5일 하루 5~6시간 정상근무를 하다가 12월달에는 코로나때문에 12/1, 12/2, 12/3일만 하루 5시간 씩 근무를 하였는데 12월달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2월 주휴수당을 뺀 월급이 128850원인데 저기서 보험료 55970원을 뺀 72880원만 지급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월평균 소득에서 9%를 고용주와 4.5%씩 반반 부담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보험료를 많이 공제하고 주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3:58
국민연금은 중간에 결근 휴업등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그달 소득이 아닌 신고금액(월평균보수)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당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공제합니다.
당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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