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으로 계약한 4주 알바에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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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87**6
2021-02-15 17: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64,554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계약하였고, 계약기간동안 결근없이 만근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월급: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2,3일을 제한 월급, 즉 1822480/31곱하기3의 임금을 제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약 1564554원으로 최저시급(주5일 4주 만근시 167240원)보다 적은 금액인데 이러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나요?
1.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월급 계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월급: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2,3일을 제한 월급, 즉 1822480/31곱하기3의 임금을 제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약 1564554원으로 최저시급(주5일 4주 만근시 167240원)보다 적은 금액인데 이러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나요?
1.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월급 계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38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 방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월급여*근로일수(유급 무급 포함)/그 달의 총일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에서 1,822,480원*28/31 세전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근로일수(유급 무급 포함)/그 달의 총일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에서 1,822,480원*28/31 세전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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