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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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4982**0
2021-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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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이 보름이라는 시간 줄테니 이번달까지만 일 하고 평일은 나오지말고 주말만 나오면서 다른일자리 구하라고 하셨는데. 원래 월급 4대보험 빼고 220-210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100만원도 겨우 받고있습니다. 해고예고 사유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힘들어 인권비를 줄이고 혼자 일 해야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혼자 자취를 하는 입장으로서 몇달전부터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기에 계속 다니던 중 이번달 평일 , 주말 다 나오면서 이번달까지 하라는 것 도 아닌 주말 만 나오면서 14일 안으로 다른 일 자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0일이라는 시간도 안돼요. 이런 경우엔 돈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5:29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하니
정확히 녹음이나 메세지등을 남기셔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시는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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