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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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k
2021-02-15 14:28
0
3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천국통해 옷가게 아르바이트를하게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월~금.오전11시부터오후5시까지.시급만원 식대만원해서 주급으로35만원씩받았습니다.그런데갑자기 사장이 본인집에 돈들어갈일이생겨 여기저기돈도빌리고 대출도받고 힘든상황이라며
근무시간을 오전11시~오후3시30분으로쭐이고 주급25만원으로바꿧습니다.사정이 있으시겟지하고 이해를했습니다.여기까지는 간략이구요/저는 근무한지 3개월이지낫고.제가하는일은 의류판매.정리.청소등 판매및매장관리로 취직을햇습니다.사장님은 같은건물에 같은 옷가게를 두개운영하고 또 직접생산하는 공장도있습니다.처음에 취직할땐 여기는오픈가게고 자리도않조아서 매출기대하지않는다 내가게처럼만 해줘라했습니다.그런데진짜 지나다니는사람도없고 매출도 나오지않으니 저한테 공장에서 직접생산하는 옷디자인을생각해봐라.여기저기서 괜찮은거있으면캡쳐해서보내라..이렇게 시작을하더니 점점하루에 1시간은기본 회의를하자며 아이디어 내놔라.손님이없어서도 난할이야기가많을꺼같다!가게컨셉생각해라.아이디어짜봐라.여기저기 인맥이용해 이벤트영업해봐라.등등 점점 시키는게 많아졌습니다!제가 사장님 저안해본일이라 디자인등 못하겠어요.라고하면 해본일만 고집하면자기발전이없다.다른데서도 이랬냐등 존댓말로차분차분하게 자존심상하는말도 서슴치않았습니다.그러다 너가 아이디어 돌파구없이 이대로가다간 다죽는다. 다림질도 내가한두번들은이야기가아니라 못하고 사장이 옷걸이 조립하고있으면청소하다가도도와줘야지 그런거못하는거같다라고 이야기를시작하더니 너를기다려줄여유없다.아이디어돌파구를 내라.안그럼같이 일못한다라고 해고를 언지하는 이야기를했습니다.
ㅡ제가궁금한건. 3개월이넘었고.갑자기 해고통보를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나이가있어(36) 믿는다며 서로 믿고가는거 아니냐며 작성안했습니다.가게가 둘이고 거기직원한명 저.그리고 사장 그리고 생산공장에9명 이렇게 운영이되고있는데
저같은경우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 또 제가 다른데 일자리알아볼시간도 없이 바로해고당한다면 법적으로나 노동법으로 신고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알기론 근로계약서 작성안해준거에대해서도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게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05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입증자료(문자 카톡 전화 녹취등)가 중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당해고가 있은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을때 청구가능합니다.

애매한 상황이시라면 출근의사를 밝히시고 해고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받으신 후 사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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