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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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95**9
2021-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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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주 편의점에서 단기알바를했습니다
월화수는 일급으로25000원이고
목금은9시간씩 시급9000으로
총 237000원 입금됐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않았고
통장사본과 민증사본만 점장님께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4:0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계속될것을 요건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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