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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24**1
2021-02-15 12: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근무 기록
24일 8시간
1일 10시간
총 휴무 8번중 6번휴무 했습니다.
계약서상 2.000.000원에서 수습기간 90프로 적용한다고
1.800.000을 받을예정이나 일급 계산한다고 일급 58.000원정도로 계산해서 금액이 더적게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나요.
24일 8시간
1일 10시간
총 휴무 8번중 6번휴무 했습니다.
계약서상 2.000.000원에서 수습기간 90프로 적용한다고
1.800.000을 받을예정이나 일급 계산한다고 일급 58.000원정도로 계산해서 금액이 더적게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6:59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하여 237시간 정도 나옵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할증 미해당)
2021년 최저시급으로 세전기준 2,066,640원
3개월 수습기간 최저시급 감액 규정(90%) 적용하더라도 세전기준 186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세전기준 2,066,640원
3개월 수습기간 최저시급 감액 규정(90%) 적용하더라도 세전기준 186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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