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이 안되게작성하면 불법이아닌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몽콩
2021-02-15 06: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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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주5일 5시간근무로 월 급여 10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안되는 금액인데요
퇴사할때 신고하면 못받은금액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하였으니 합의된것으로보고 신고해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알기로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하고싶어서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3:22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5일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매주 5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30시간(주휴수당 21.7시간 포함) X 8,720원 = 1,133,600원
월 133천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본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알게되면 체불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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