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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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5**0
2021-02-15 01: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 임금뿐만 아니라 휴게 시간 및 주휴 수당과 관련하여 여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5인 미만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월달의 급여를 2020년도 최저 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2021년 1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도 8590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요. 며칠 전, 월급날이었던 10일날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여쭤 본 결과 매장의 매출이 낮아 인권비를 낮추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냥 전화로만 미안하다고, 차액을 입금해 주시겠다면서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휴게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4시간 이상 일할 시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6시간 일하는 동안에 단 10분의 휴게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매장이 입점해있는 곳이 복합 쇼핑몰이기에 매장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 가는 것마저 보고해야 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수당입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퇴근 30분 전 전화가 와 연장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 가끔씩 두세 시간 정도 더 일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 15시간이 넘게 되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일 6시간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연휴가 되셨길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최저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5인 미만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월달의 급여를 2020년도 최저 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2021년 1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도 8590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요. 며칠 전, 월급날이었던 10일날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여쭤 본 결과 매장의 매출이 낮아 인권비를 낮추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냥 전화로만 미안하다고, 차액을 입금해 주시겠다면서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휴게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4시간 이상 일할 시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6시간 일하는 동안에 단 10분의 휴게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매장이 입점해있는 곳이 복합 쇼핑몰이기에 매장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 가는 것마저 보고해야 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수당입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퇴근 30분 전 전화가 와 연장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 가끔씩 두세 시간 정도 더 일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 15시간이 넘게 되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일 6시간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연휴가 되셨길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56
1. 최저 임금과 관련
시간당 8,7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대상(벌금)입니다.
기다렸다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지급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본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팩스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시 2년이하즤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6시간근로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주휴 수당관련
주 15시간이상 약정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번 주15시간 이사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하루 6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8,7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대상(벌금)입니다.
기다렸다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지급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은 본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팩스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이면 30분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시 2년이하즤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6시간근로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주휴 수당관련
주 15시간이상 약정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번 주15시간 이사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하루 6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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