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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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01**4
2021-02-14 23: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명이 철야근무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18일부터3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월3일 그냥 전원다그만두라고해서 전원 일을그만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1월18일부터3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월3일 그냥 전원다그만두라고해서 전원 일을그만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35
해고예고수당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적용제외가 됩니다.
아직 3개월이 안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3개월이 안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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