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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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01**4
2021-02-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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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명이 철야근무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18일부터3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월3일 그냥 전원다그만두라고해서 전원 일을그만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35
해고예고수당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적용제외가 됩니다.
아직 3개월이 안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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