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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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ws1**3
2021-02-14 23: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11/21 ~ 2021년 2/7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것을 싫어하고
다른 알바생들보다 일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 쓴 기억은 없고 3달정도 일했습니다. 저번주 2월 7일 날 구두로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사유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것을 싫어하고
다른 알바생들보다 일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 쓴 기억은 없고 3달정도 일했습니다. 저번주 2월 7일 날 구두로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사유로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32
1.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경우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2.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경우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2.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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