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66**5
2021-02-14 20:16
0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바쁘다고 2시간이나 기다려서 알바면접붙고 1시간반 무급교육까지 끝마쳤는데
4대보험을 원한다고 출근이 안된다네요.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는시간만큼 일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그만큼씩일해서 들어야하던데 4대보험을 안든다고 해서요..
화가나서 그런데 제가 굳이 근무하지않아도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3:35
본인이 근무한 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하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신고를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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