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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k1111
2021-02-14 19: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통해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11월9일-2021년2월14일 오늘날짜로
오늘갑자기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11월9일-2021년2월14일 오늘날짜로
오늘갑자기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25
입사 3개월이 지나고, 해고일 30일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이 2.14이라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에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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