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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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95
2021-0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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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26,8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으로 들어갓는데 1월에 할머니 장례로2일 못나갓어요 그리고 직원이면 법정 공휴일 1월1일 시급 쳐주는거 아닌가요? 근로 예약서를 확실하게 쓴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장례는 빼더라도 휴일 다빼고 책정된게 쫌 그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19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2021.1.1.부터 공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1월1일이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만 유급휴일입니다.

할머니 장례 등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고 그 회사가 정한 규정(유급 또는 무급)이 적용되며,

무급인 경우 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월 1일 회사가 근무하는 날이고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라면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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