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인데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성실95
2021-02-14 18: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26,8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들어갓는데 1월에 할머니 장례로2일 못나갓어요 그리고 직원이면 법정 공휴일 1월1일 시급 쳐주는거 아닌가요? 근로 예약서를 확실하게 쓴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장례는 빼더라도 휴일 다빼고 책정된게 쫌 그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19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2021.1.1.부터 공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1월1일이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만 유급휴일입니다.
할머니 장례 등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고 그 회사가 정한 규정(유급 또는 무급)이 적용되며,
무급인 경우 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월 1일 회사가 근무하는 날이고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라면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이라면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만 유급휴일입니다.
할머니 장례 등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고 그 회사가 정한 규정(유급 또는 무급)이 적용되며,
무급인 경우 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월 1일 회사가 근무하는 날이고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라면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