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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둔둥
2021-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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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11:00~14:00 3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바빠서 이틀정도는 40분정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0:40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더 일한 시간(40분)에 대해서는
시급 X 40분/60분 으로 산정한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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