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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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a
2021-0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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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원래 서빙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때문에 가게상황이
안좋아져서 제가 주방이링 서빙이랑 배달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하구요. 근로계약서는 6개월 홀만 써져있어서 지금은 다 만기가 되었구요... 저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구요. 근데 문제는 배달관련해서 인데 사장님이 배달시키는 차량에 보험을 아예 안들어놓았다고 조심히 타라는겁니다.. 첫운전인데 빙판길에서도 운전을 시키고 .. 만약 사고가 나면 제가 100프로 다 물어내야하는건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한번 문의를 했는데 차량이 자기 명의로 안되어있다고 보험을 못들어준다고 합니다. 문제 재기후부터는 눈치가 보이시는지 한동안 배달안시키다가 저한테 다시 조금씩 시키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썻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0:37
우선 산재관련하여서는 본인이 다친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건의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직장을 옮기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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