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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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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40**9
2021-0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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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월~금 10:00-19:30(14:00-15:00 점심)
세후 식대10만원 포함 190만원 작성했습니다

실 근무시간은 9:30-19:30(14:00-15:00 점심)
세후 식대10만원 포함 190만원 입니다

급여명세서 달라고해야지만 줘서 매번 요구해 받아보면
세전 200만원 식대10만원 210만원
사대보험 뺀 나머지 금액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실근무시간은 30분씩 초과 하고 있습니다
노는게 아닌 청소 + 오픈준비합니다 이에 따른 시간은 초과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10:00-7:30 주휴,식대10포함 세전 210 이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6 11:05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일 8.5시간 월 220시간(주휴 35시간포함) 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고 연장근로는 10.86시간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0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1,918,400원이고
이 회사가 식대를 포함하여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실제로는 하루 30분씩 추가근로하여 9:30~19:30으로 근로하고 1일 1시간씩 휴식을 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월 230.5시간(주휴 35시간 포함)이 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09,960원이 되고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 45,325원이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되므로 결국 2,055,285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9:30~19:30, 휴게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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