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업직근무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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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64**3
2021-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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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핸드폰 판매직에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 부분과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무가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장에서 근무했고 일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한달에1~2휴무)
근무기록은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카톡대화방에 출근기록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도 2019년도에는 따로 적었지만 매장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매장운영맞아서 하다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다시 월급으로 받으면서 했는데 조건은 급여100에
매장판매수당 세금때고 절반 받기로 애기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20년6월 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업직이라고 매장 판매수당(인센)으로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시간을 퉁칠려고 하는데 이게 영업직만 이런건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는데 등록은 했지만 근무는 제가 아닌 저를 데리고 있는 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5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제제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시, 감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출퇴근 기록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는 형태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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