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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sh**9
2021-02-1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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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자정-09시까지 휴무시간은 따로 없고 월-토근무.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 못받나요?주휴수당도 그럴까요?
최저임금만 받는다면 세금안떼고 실수령약 200만원.
4대보험도 3.3% 안 떼는게 정상일까요?

질문1) 야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프리랜서3.3%/ 4대보험이건 아무 세금도 안 떼는게 정상인지요
질물3) 5인미만 새벽알바는 월급을 세후200만원 받는게 맞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5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1) 야근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세금은 소득항목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성인근로자의 급여계산을 상담해드리지 못하므로, 고용노동부(1350)이나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2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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