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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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40**9
2021-02-14 00:32
1
2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택 웰스토리에서 저녁7시부터 밤1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하게 되어서 근무를 하로 갔습니다
근무하기전에 "급여는 퇴근 후 바로 입급을 해 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어찌저찌 근무를 했는데 12시59분 쯤에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기 전에 문자로 연락이 안되어 전화로 집으로 가면서 급여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말씀하신거랑 다르게 "집에 들어가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주민번호를 남겨 달라며 그래야 입금을 해주죠 라고 하시길래 처음부터 급여에 관해 퇴근 후 입금 해드려요 라고만 말씀하셨지 급여를 받으려면 이름/주민번호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 자체를 안해 주셨어요 어찌저찌해서 다음날 눈 떠보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달라구 오후2:30분에 문자와 부재중전화가 와 있어사 답변 남겨드리고 오후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7시부터 밤12시까지 기본 근무에 대한 급여만 받았지 연장근무 1시간 한건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여쭤보니 출근퇴근 확인서?라는게 그 아웃소싱으로 오는데 그걸 확인하구 일주일 안에 무조건 입금될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저는 근무를하면 잔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전혀 전달받지 못 했어요 공고에도 16:00~12:00/19:00~11:30/19:00~12:00
근무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었구 지금 공고를 다시 찾아 봤는데 공고를 내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47
소정근로(19:00~12:00)에 대한 대가는 지급일을 근무종료시로 정한 것이므로 퇴근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무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340**9
    2021-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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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 났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문자로 연락을 몇통 했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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