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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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55**6
2021-02-13 2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받으며 달에 60시간 일하는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쉬게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모르시는데 이 시점은 일한지 7개월정도 일거ㅅ 같습니다
1)제가 만약 7개월만에 그만두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1년 이상 만근시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궁금해요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쉬게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모르시는데 이 시점은 일한지 7개월정도 일거ㅅ 같습니다
1)제가 만약 7개월만에 그만두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1년 이상 만근시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35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20일을 받을 수 있고,
총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120일이지만, 상한액(일 66,000원)과 하한액(일 60,12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20일을 받을 수 있고,
총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120일이지만, 상한액(일 66,000원)과 하한액(일 60,12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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