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546**4
2021-02-13 22:55
0
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는 매장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왔는데 전 여기서 11개월째 근무 중인데 수습기간으로 10프로 뗀다고 하네요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떼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31
수습기간은 신입직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수습기간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변경과 함께 사업내용의 변경,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한 급여의 임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은 전화상담(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