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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다요
2021-02-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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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12.5(휴게1.5포함)으로근무하다
9.5(휴게1시간포함)4일,9시간1일
이렇게 주 5일로변경했어요 그중 하루는 10시간 하루는 가게휴무
월급제였다가 중간에 근무시간변경이라 계산하기 쉽게 하기위해 시급으로계산해서 준다그랬고 4대보험도 안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월급을받았는데 1,636,164 (수습기간으로계산해도?)이들어왔어요
소득세만뺀다하더라도 저금액이맞는건가요?
12월은 월급 236만 4대246,030 빠져서2,113,970이들어왔어요 12월도 4대신청하지도않고 든다고만하고 신청안하길래 안한다고 하고 받기로했는데 168.150원 들어왔네요
소득세만빼고돌려준다그랬었는데 저금액이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6: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성인근로자의 급여계산을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02-6293-6120(한국공인노무사회)로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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