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총월급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959**1
2021-02-12 15:07
1
1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오전 10시30분~오후3시, 오후5시~9시
일요일오전10시 30분~오후3시, 오후5시~9시까지 일하는상황이구요 시급은8720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총월급이 얼마인지궁금하고 주휴수당이 어떻게나오는지 궁급합니다. 날에따라서 토일은 30분씩 조기 퇴근하는경우도있는데 급여계산기로 치면 10시간씩 주2일연속으로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괜찮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7:0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한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개념입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은 금~일의 주3일이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비율로 계산(21시간/40시간*8시간)하는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월급을 계산한다면 시급(8,720원)인 경우, 주휴를 포함하여 총 954,840원이 됩니다.

참고로 조기퇴근하는 날은 급여 지급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6959**1
    2021-02-22 01:01
    신고하기
    차단하기

    조기퇴근은 사업장에서 강제로시킵니다. 근무기록지도 제가아니고 사업장들이 먼저써놓고 퇴근시킵니다. 근데 이부분에서 공제될수있다는거죠? 제가뭐라 법적으로청구할수는없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