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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uyill
2021-0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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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01.25 ~ 2021.02.10 까지 10:30-20:30까지 일하였습니다.
하루에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끝이고 9시간반동안 일했습니다.
중식은 제공해주셨고요.
17일동안 중간에 쉬는 날 없이 일하였습니다.
급여는 일급9라고 하셨고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주신다고 하셔서 15일날 153만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2. 휴식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급여로 대신해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6:42
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월 4주차, 2월 1주차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총 2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마다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미부여한 경우 사업주 처벌규정이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휴게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uuyill
    2021-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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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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