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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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11**7
2021-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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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장님께서의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알바생이 저 포함 3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나가는 횟수가 적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사장님께서 부를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현재 3주가 다 되가고 있을 때 쯤 사장님께서 아무말도 없이 저와 다른 친구 두명을 짤랐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명중 한명만 매주 일을 시켰으며 계속해서 나갔던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니깐 새로운 사람 뽑아질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증거로 알바어플에 구인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명 알바생이 저와 다른 친구 한명이 더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확인사실을 위해 사장님께 혹시 저 짤렸는지 물어봤지만 답은 몇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일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59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고 통보 사실, 해고 인지 경위,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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