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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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24**1
2021-02-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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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9일 3시간 교육
12월 30일 3시간 교육
12월 31일 3시간30분교육 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기준 총8번중 6번휴무와 2번휴무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1월11일부터 1월26일까지 쉬지도않고 근무하여서 주휴수당도 포함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일은 9시출근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7시30분출근했는데도 급여를 쳐주지도않았습니다.
기본 180만원에서 최저시급도아닌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6:0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성인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총액, 급여항목,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휴무일이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가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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