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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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71**7
2021-02-11 17:09
1
1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갔을 때 수습과 관련 등 최저 시급보다 덜 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고, 알바 공고 했을 때도 최저시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급여를 받고나니 8000원으로 계산했다고 당연하게 얘기하셔서 황당합니다. 최저시급 요구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일수로 따지면 6일로 총 1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단기근로자로 수습기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45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감액(최저시급의 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셨고, 채용 공고상으로도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P_33712**6
    2021-02-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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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때려봐요 일단 손해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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