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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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1**9
2021-0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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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9일에 해당 업체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올렸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딱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33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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