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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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71**6
2021-02-10 2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일할 때는 2명이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가게 사정 상 한달간 1인근무로 규정을 바꾸셔서 한달간 혼자서 일했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혼자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앞으로 계속 혼자 일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언제까지 일할거냐며 다짜고짜 해고날짜를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달 이후에도 1인 근무에 대한 협의x+ 일방적 해고 통보)
원랴
원래 둘이 하던 일을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 그럼 언제까지 일할래 그만둘 날짜 말해 라는 식이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했으며 지난달 알바비 급여 이후 3주하고 2일 더 일했습니다(일주일 3일 근무 중 2일). 원래는 다음주까지 일하고 알바비 지급날(18일)이었는데 사장님이 퇴직날짜를 말하라고 하셔서 이번주가 된거여서요. 이번달에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랴
원래 둘이 하던 일을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 그럼 언제까지 일할래 그만둘 날짜 말해 라는 식이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했으며 지난달 알바비 급여 이후 3주하고 2일 더 일했습니다(일주일 3일 근무 중 2일). 원래는 다음주까지 일하고 알바비 지급날(18일)이었는데 사장님이 퇴직날짜를 말하라고 하셔서 이번주가 된거여서요. 이번달에는 주휴수당이 얼마나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07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금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고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금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고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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