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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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27**0
2021-02-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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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어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9000원에,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냥 시급 9000원이라고만 적었는데, 오늘 첫 달 알바비가 나와서 물어보니 주휴수당 포함 지급 금액이 9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3.3프로 세금 떼고요!
그런데 주휴수당 포함 9000원이면 알바몬 계산기 통해서 시급을 계산해보니까 8012원 (세금 3.3프로 273원 뺀 금액) 이더라고요.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건데 제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나요?
혹시 최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01
지급된 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액 부분은 고용노동부 체불진정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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