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에관한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hyart**t
2021-02-11 01:30
0
9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중이고요 최저시급 에 하루8시간 5일+주급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달마다 일하는 일수가 틀린데
월급계산할때는 무조건 8시간 5일근무시
209시간으로 계산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제가 저번달 1월에 하루 결근을
했는데요 이럴경 우 209시간 - 16시간(하루8시간+쥬휴8시간)
193x8720원=1682960원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결근했는데 월급이 1570000원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14
첫번째,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형태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 365일, 12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두번째, 주급으로 알바 계약을 하셨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 단위로 1일 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월급으로 계산하셨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209시간에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1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되므로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