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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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rt**t
2021-02-11 01: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중이고요 최저시급 에 하루8시간 5일+주급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달마다 일하는 일수가 틀린데
월급계산할때는 무조건 8시간 5일근무시
209시간으로 계산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제가 저번달 1월에 하루 결근을
했는데요 이럴경 우 209시간 - 16시간(하루8시간+쥬휴8시간)
193x8720원=1682960원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결근했는데 월급이 1570000원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달마다 일하는 일수가 틀린데
월급계산할때는 무조건 8시간 5일근무시
209시간으로 계산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
제가 저번달 1월에 하루 결근을
했는데요 이럴경 우 209시간 - 16시간(하루8시간+쥬휴8시간)
193x8720원=1682960원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결근했는데 월급이 1570000원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5:14
첫번째,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형태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 365일, 12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두번째, 주급으로 알바 계약을 하셨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 단위로 1일 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월급으로 계산하셨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209시간에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1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되므로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두번째, 주급으로 알바 계약을 하셨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 단위로 1일 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월급으로 계산하셨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209시간에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1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함께 공제되므로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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