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알바와 주휴슈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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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6**5
2021-02-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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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를 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때 평일 마감의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만 그에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사대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 주말이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구요

이에 따라서 추가 근무(대타알바)를 하더라도 주휴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대타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 했으나, 사대보험 및 근로 계약서 작성시 명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4:45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추가근무(대타근무)가 발생하여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가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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